여중생 성폭행·살인 김길태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

부산 사상구에서 여중생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김길태(33)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그간 극형을 요구해 온 피해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의 여론에 비춰 적지않은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여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법정에 선 김길태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한편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한 김의 항소는 기각돼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할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어린 생명을 무참히 짓밟은 범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킬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사형은 국가 사회의 유지를 위해 도저히 양립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만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범죄에 대한 원심 판결은 언론과 국민 여론의 영향을 받았고, 유사 사건에 비해서도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이르게 한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문명 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 아래에선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사법부의 흐름을 따랐다는 것이다.
김길태는 법무부가 실시한 2차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를 기억할 수 없고, 내 안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김의 주장처럼 일시적인 기억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측두엽 간질' 등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서울대병원의 3차 감정에서는 이같은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를 받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2·3차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료진을 증인으로 내세워 김의 심신장애 여부에 대해 대질 신문까지 벌였으나 결국 "피고인의 생활과 범행 과정, 정신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체 은닉 등의 범행 당시 명료한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측두엽 간질'로 인한 심신장애는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김은 이에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죽으라면 죽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있느냐"고 주장하는 등 마지막까지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였고, 검찰은 이런 김에 대해 "마지막까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었다.
김길태는 지난 1월 새벽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옥탑방에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데 이어 2월에는 집에 혼자 있던 이 모(13) 양을 인근 빈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숨을 빼앗은 뒤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했다. 박세익 기자 r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