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조기 보상법, 국회 상임위 통과…정의당은 법안에 반대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 위해 보상절차 앞당기는 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심상정 “입법권 남용” 주장에 최인호 “2029년 개항은 국제적인 공약”
24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가덕신공항 건설공사의 조기 착공을 위해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을 가결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내용이다.
공항 건설에서 보상은 통상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된다. 그러나 가덕신공항의 경우 토지보상과 어업권 보상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기존 절차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2029년 개항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가덕신공항 보상 절차가 조기에 개시돼 개항을 최소 1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저와 정의당의 가치와 소신”이라며 “(가덕신공항)특별법은 입법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계획만 나오고 정확한 실시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을 하는 게 말이 되나”면서 “보상은 미리 다 해줬는데 실시 계획상에서 내용이 변경되면 그때는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입법은 자제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기본계획이 끝난 뒤에 바로 보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상 준비 절차에 미리 착수해서 실제 실시 계획이 통과되고 나면 보상 절차를 구체화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낸 2030월드엑스포 유치 신청서에 2029~2030년까지는 부산에 국제공항을 신설하겠다다고 돼 있다”며 “국제적인 공약을 한 셈”이라고 2029년 개항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치적 입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덕신공항은 20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사안이고 부산·울산·경남의 시·도민들이 이론의 여지 없이 찬성하는 법안인데 정치적인 이유로 늦춰져왔다”면서 “정부의 추진 속도가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로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데 (개정안의) 배경이 깔려있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