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없어진다
국토부 거주요건 폐지해 12일부터 접수
지원기간도 1인당 최대 2년 연장 추진
19-34세 청년 중 소득·재산 요건 맞아야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거주요건인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가 폐지된다. 예를 들어 월세를 100만원 내는 청년도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재산 평가액이 일정금액 이하가 되면 실제 내는 임대료 범위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거주요건인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를 폐지했다. 청년들이 주로 살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찾아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다. 중위소득 60% 이하는 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는 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이하다.
재산은 청년가구가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가 4억 7000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