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가슴 앓는 하도급 없도록… 대금 지급보증 강화
지급보증서 추가 교부 의무화
김도읍 의원, 법안 대표 발의
하도급업체들이 건설경기 악화로 대금을 못 받는 일이 늘고 있다. 연합뉴스
원도급업체로부터 30억 원을 받지 못해도 하소연조차 하기 힘든 부산 전문건설업체들(부산일보 4월 11일 자 14면 등 보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도급 계약의 계약 기간이나 금액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대금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원청업체가 계약 기간이나 금액을 변경하면 하도급업체가 더 큰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구두로 한 약속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요즘처럼 지역 건설업이 벼랑 끝에 내몰려 종합 건설사들이 기업회생이나 부도를 맞는 상황에서는 하도급업체가 미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김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하도급 계약 실적은 2022년 11만 8716건(약 85조 원), 2023년 9만 5601건(80조 원), 2024년 9만 669건(75조 원) 등으로 계약 건수와 금액 모두 감소하고 있다. 그만큼 지역 건설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통계다.
김 의원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지급보증 추가 교부 의무화로 숨통이라도 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토부와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급보증 관련 직불 합의 면제 조항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