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44개월 여아 온몸에 피멍·혈중 캡사이신…경찰은 '혐의없음' 종결
경찰. 연합뉴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시행을 앞두고 7년 전 발생했던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서울 성북구에서 지난 2019년 발생한 여아 사망 사건을 다시 심의해 달라는 피해 아동 친부의 신청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지난 4월 종결했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6월 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A 양의 부친 B 씨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성북경찰서는 지난 4월 A 양 사망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학대나 가혹행위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B 씨는 이 처분이 적절했는지 등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숨진 A 양의 온몸에는 멍과 상처가 있었다. 응급실 의료진도 아동학대를 의심했는데도 경찰이 정식 입건하지 않고 변사 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양의 계모가 A 양을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이는 A 양 언니의 해바라기센터 진술 등으로 드러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A 양을 부검한 결과 혈액에서도 캡사이신이 검출됐다.
국과수는 A 양 부검감정서에 "사인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는 없지만,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며 "이를 A 양이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사망에는) 머리 손상이 주요하게 작용했고, 기존에 갖고 있던 전신상태 저하(고도의 탈수 등)가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머리손상의 발생 기전을 부검 소견만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타인의 개입 소견으로 볼 만한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캡사이신이 검출되는 등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확인되므로 타인에 의한 학대의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과수 감정서에 첨부된 A 양 사진을 보면 머리와 몸통, 양팔, 양다리 등 전신에 멍이나 피하출혈이 있다.
평소 출장이 잦아 아이가 학대당한 정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B 씨는 국과수 감정서 내용을 토대로 아이의 핫소스 섭취 경위와 머리손상·전신의 외상 원인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심의를 거치면 '보완·재수사', '신속 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을 지시할 수 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