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취소시 재신청 제한기간 1년→3년으로…여성기업법 개정방향 논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국회에서 입법간담회
여성기업 지원체계와 확인제도 개선안 논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시 제재 강화
오세희 국회의원(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부터)과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공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기업 확인이 취소되면 재신청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기업법 개정방안을 논의하려고 마련됐다.
간담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주최하고, 여경협과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보례 여기종 여성경제연구소장이 ‘여성기업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을 주제로, 여성기업 지원체계와 확인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우형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남규 안산대 교수 △김진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장 △박미숙 ㈜비앤비컴퍼니 대표이사 △신두옥 대주사료 대표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여성기업법 개정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여성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운영기준 정비 △여성기업 실태조사 수행체계의 법적 정합성 확보 △안정적인 지원체계 기반 마련 등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은 “여성기업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눈 의견들이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