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무허가 빈집 정비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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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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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에 지역구를 둔 조승환(사진·중영도) 의원이 13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허가 주택을 빈집 범위에 포함,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 중구와 영도구 빈집은 1700여 채에 달한다. 원도심 공폐가는 오랜 기간 지역 개발을 막고 공동화 현상에 속도를 붙이는 걸림돌로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그간 복잡한 법적 절차로 빈집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조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무허가 주택을 포함한 빈집 관리와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 의원은 앞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패키지 법’(인구감소지역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부산을 포함해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선 지역 살리기에 최적화된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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