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채용 50% 확대… 지방 소멸 적극 대응
전재수,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
재화·서비스 우선 구매 목표 도입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처리되면 지난해 30%를 간신히 넘긴 부산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사진·부산 북갑) 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토록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인재 범위도 지방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했거나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 비수도권의 대학(원)을 나온 청년까지 넓혔다.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 30%는 규범력이 약해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기에 비수도권 대학교의 통폐합 추세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를 수월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지난해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34.5%로 전국 평균(40.67%)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목표 비율을 도입했다. 또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이전 공공기관에는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전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에 대한 착근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전 의원은 “광역시 중 최초로 지방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부산은 해마다 약 1만 명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부산 청년들의 70% 이상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날 의향이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면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청년들이 고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