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8월 국회 처리되나…법안 심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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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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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고준위법 상정…법안소위 넘겨
저장용량 외 대부분 쟁점 해소돼…28일 본회의 처리 기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에 대한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고준위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일부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저장 용량 등에 대한 이견으로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합의처리를 강조한 여야가 고준위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해 처리에 대한 기대가 높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석기·정동만·김성원·이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고준위법을 상정, 법안소위로 넘겼다. 고준위법은 원전 부지내 임시로 저장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고준위법이 처리되면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리장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방식이 결정된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사용후핵연료의 부지내 저장용량을 놓고 갈등했다. 야당은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이내’로 제한하자고 주장한 반면 여당에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장용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저장용량이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여야의 핵심 쟁점은 저장용량이 될 전망이다.

19일 산업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발의한 4건의 고준위법만 상정됐다. 이 때문에 향후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법이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어오면 여야의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산업위 관계자는 “저장용량 등 21대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았던 쟁점을 해소할 수 있다면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야는 이미 지난 13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고준위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준위법은 저장용량 이외 대부분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상태여서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준위법 처리에 대해선 정부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9일 전체회의에서 고준위법에 대해 “21대 국회 때 법안 입안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많이 들었지만 통과가 안 됐다”면서 “22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이 많이 상정된 만큼, 앞으로 지역별로 주민 동의를 구하며 정부 계획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원전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처리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이 통과돼야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리장을 만들 수 있다”면서 “원전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이 영구저장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빨리 중간처리 시설이나 최종 방폐장을 마련하지 못하면 핵폐기물을 보관하지 못해 원자력 발전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발전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나 석탄 등 에너지원으로 발전해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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