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구제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 31일 국회 통과

  • 가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31일 처리
임차인 귀책 사유 없으면 보증계약 해지 못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법안 제안설명에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지 못하도록 규정,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소급 적용이 가능해 HUG의 보증취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현재 HUG는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전접수를 진행 중이며, 99세대 중 55세대가 서류 접수를 완료했고, 이 중 26세대가 심사를 마쳤다. 김 의원은 접수하지 않은 44세대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HUG에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HUG를 상대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보증 피해자가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해 HUG의 보증취소로 발생한 피해를 진술하며, HUG의 부실한 보증관리 실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와 관련, “보증금 반환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철저히 점검하며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