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후속법 與주도 무더기 처리…野 “사법 시스템 누더기 만들어”
중수청 7대 범죄 보완수사 담당 법안 등 51건
내달 2일 중수·공소청 출범 전 법 정비 취지
70년 체계 바꾸기 시행 보름 전 무더기 처리
野 “강경파 등쌀 밀려 시스템 끝없이 파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반대 속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 등 이른바 ‘검찰 개혁 후속 법안’이 17일 범여권 주도 아래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수청 조직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51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중수청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개정하는 공소청법 개정안과 기존 법안 조문 속 ‘검찰’ 명칭을 수정하는 형법 개정안,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사법경찰관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노인·장애인 학대 범죄와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건송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이날 처리됐다. 공소청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 누더기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박형수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서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지적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강경파의 등쌀에 밀려 형사사법 시스템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누더기로 만드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됐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