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대 전세사기’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 1심서 징역 10년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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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수백 채 사들여… 피해 임차인만 80여 명
대출금 부풀리려 계약서 위조까지… 피해자들 “형량 가볍다” 반발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금 등 110억 원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고위공직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 12명에게 총 9억 725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오피스텔 건물 임대업을 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사회초년생 등의 피해자 총 93명으로부터 총 75억 825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줄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건물 담보대출금 47억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86명이다.

A 씨는 자신과 배우자, 아들,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2016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358억 원 상당의 건물을 사들였다. 하지만 A 씨가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은 약 24억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기존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충당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약 300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A 씨 측은 위조 서류를 통한 범행이 시작된 2021년 11월 이전에는 자신의 재정이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었기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었고, 일부 범행에 대해 편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담보대출금과 임대차 보증금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건물을 사들인 뒤 별도의 수익 구조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임차인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보증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업을 지속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는 임차인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피해 보증금은 피해자들에게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쉽게 큰돈을 벌겠다는 피고인의 욕심으로 많은 피해자가 큰 피해를 봤고, 추가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크게 반발했다.

한편, A 씨는 부산시청과 구청 등에서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한 뒤 시 산하기관장을 맡기도 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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