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 30대, 2심도 징역 5년…"살인과 같은 결과"
부산일보DB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윤원묵·송중호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서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가 운전했던 테슬라 차량 1대 몰수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음주자리를 가진 뒤 서울 시내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고"라며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동행위가 있었든가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미필적 인식하에 사람을 죽이게 된 살인죄와 같은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모녀는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에 여행 온 첫날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고,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0.0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