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세입자있는 주택 구입시, 실거주 유예 내년말까지 연장
국토부, 당초 올해 12월말에서 1년 더 연장
인정범위 전월세 갱신계약 기간까지로 확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현재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입할 때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되고 있다. 이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유예를 인정해주는 기간도 현재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 신청 기한을 당초 올해 12월 31일까지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에 앞서 세입자가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전월세 계약 종료일까지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를 비거주 1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받도록 했다.
앞서 여당도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려 하는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일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인 10월1일 기준으로 임대 중인 모든 주택에 내년 말까지 15개월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잔여 임차 기간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로 넓어진다.
갱신계약을 활용해 현재 사는 집에 계속 거주하려는 세입자가 있다면, 추가 계약 기간까지 인정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갱신계약은 1회에 최장 2년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10월1일) 기준으로 신청 기간 15개월에 갱신계약 24개월을 더해 최장 3년 3개월까지 입주가 유예된다.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 2028년 9월30일까지는 입주를 마쳐야 한다.
무주택 매수자 요건은 앞서 5월 발표된 조치와 동일하게 ‘올 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입주 후에는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허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