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2심 감형
“금전적 피해 회복 노력” 인정
실종 가족들 양형 기준 반발
2017년 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선사 대표 등에 대해 과실 책임을 무겁게 보면서도 감형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전 회장 김완중 씨에게 원심인 금고 3년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또 전 해사본부장 A 씨와 공무감독 B 씨에게도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새로운 형을 내렸다. A 씨는 1심에서 금고 2년, B 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선사 측 과실에 더해 스텔라데이지호의 ‘격창 양하·격창 적재’ 운항과 침몰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추가로 인정했다. 격창 양하·적재는 여러 화물창에 화물을 고르게 싣거나 내리지 않고 화물창을 번갈아 채우거나 비우는 방식이다.
1심은 당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격창 양하·적재와 선체 손상, 침몰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등을 추가로 검토해 이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과실 책임을 더 넓게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오히려 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심에서 실종·사망 선원 22명 중 19명의 유족과 합의했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2명의 유족과 합의했다”며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1명과 유족을 위해 1심에서 7억 원이 넘는 돈을 공탁하는 등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 부대표는 “죄는 인정하지만, 죗값은 묻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다”고 반발했다.
한편,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t을 적재한 상태로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승선원 24명 중 22명(한국인 8명, 필리핀인 14명)이 실종됐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