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마트 안경’ 관세청 품목분류 아직 안돼…초소형 특수카메라 분류
관세청, 국히 재경위 김남준 의원 제출 자료
AI 안경은 현재 초소형 특수카메라로 분류
올해 1~7월 수입 지난해 수입액 3배 달해
인공지능(AI)과 카메라·디스플레이 등을 탑재한 ‘AI 스마트 안경’의 국내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전용 품목분류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확한 유입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인공지능(AI)과 카메라·디스플레이 등을 탑재한 ‘AI 스마트 안경’의 국내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전용 품목분류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확한 유입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과 시험·면접 등에서의 부정행위 악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김남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안경이 주로 분류되는 ‘초소형 특수카메라(HSK 8525.89-1000)’의 올해 1~7월 총수입액은 2632만 달러(약 350억 원)다. 2022년보다 18.6배 늘어났다.
특히 올해 1~7월 수입액은 지난해 연간 총수입액 871만 달러의 약 3배에 달했다.
기업이 정식 유통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일반수입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일반수입액은 2022년 230만달러에서 2025년 746만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7월까지만 2528만 달러를 기록했다. AI 스마트 안경을 개인이 해외직구로 들여오는 것을 넘어 기업을 통한 국내 유통망 공급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실제 AI 스마트 안경이 얼마나 국내에 들어오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AI 스마트 안경은 관세청 통관 품목분류상 별도의 전용 HSK 코드가 마련돼 있지 않다. AI 안경은 AI 기능뿐만 아니라 카메라 촬영, 음성인식, 디스플레이(AR), 블루투스 통신 등 여러 기능이 결합된 융복합 기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품목분류 심사 과정에서 제품의 어떤 기능을 주기능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품목번호로 분류될 수 있다.
실제 관세청 품목분류 이력을 보면 카메라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메타 레이밴’과 ‘오클리 메타’는 초소형 특수카메라(8525.89-1000)로 분류된 반면, 디스플레이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엑스리얼(XREAL)’은 기타 표시기기(8528.52-9000)로 분류됐다.
제품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일반 통신기기(8517류)나 일반 안경(9004류) 등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어, 현재의 품목분류 체계만으로는 AI 스마트 안경의 국내 유입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세청은 “전용 HSK 코드 부재로 스마트 안경의 수입 통관 실적을 별도로 집계·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AI 스마트 안경의 보급이 빨라지면서 불법촬영과 시험·면접 등에서의 부정행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신 AI 스마트 안경은 일반 뿔테 안경과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제품이 많고,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시 작동하는 초소형 LED 인디케이터 역시 스티커나 틴팅으로 쉽게 가릴 수 있다.
김남준 의원은 “AI 기술의 발전과 실생활 적용은 중요한 흐름이지만,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