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15일 사임…2일 사임통지서 제출 예정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2일 시장직 사임 의사를 시의회에 밝힐 예정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김유석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임통지서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98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사임 통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사임일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이재명 시장은 사임통지서에 사임일을 오는 15일로 적어 제출할 예정이다. 퇴임식은 14일에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의 사임통지서 제출은 공직선거법상 사임 기한인 오는 15일에 맞춰 시장직에서 사퇴하기 위해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 단체장으로 출마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하려면 선거 90일 전 사퇴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이슈팀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