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시장·구청장과 광역·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21일 세종시 시민체육관에서 모의 개표를 하고 있다.(세종시 선관위 제공=연합뉴스)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하지만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선거 업무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부터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대한 증명 서류, 전과 기록에 대한 증명 서류, 정규 학력에 대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후보자 기탁금의 20%도 납부해야 한다. 시장·구청장 선거는 200만원, 시·도의원 선거는 60만원, 구·시의원 선거는 40만원 등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시장·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 공약 등을 담은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불발되면서 정작 예비후보자들이 등록을 하더라도 일부지역에서는 선거운동이 차질을 빚게됐다. 여야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