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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서동현)는 올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2025년에 34만 2510원이었던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하여 7190원 인상된 것이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을 말한다.
또한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4만 원이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며,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1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961년 2월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 월 분부터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서동현 부산지역본부장은 “물가 인상을 반영하여 더욱 따뜻해진 기초연금과 함께 어르신들께서 더욱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한 분의 어르신도 빠짐없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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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소득활동 따른 노령연금 감액 완화…6월부터 시행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서동현)는 6월부터 은퇴 후 소득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 감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액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25년 309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의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다.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이 100만 원 미만(1구간)이면 5% 감액률로 최대 5만 원,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미만(2구간)이면 10% 감액률이 적용되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득활동을 이유로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은퇴 후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꺾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공단은 감액규모는 적으나 대상자가 집중되어 있는 1~2구간까지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6월부터는 변경된 감액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50만 원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존에는 1구간(309만 원 초과 409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20,500원(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한 41만 원의 5%)이 감액되었으나, 법 개정 후에는 감액 없이 수령이 가능해진다.
2026-01-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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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새해부터 크레딧·보험료 지원제도 확대
국민연금공단은 새해부터 노후 실질소득 인상을 위해 국민연금 각종 크레딧 제도와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출산과 군복무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작년까지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다시 말해 기존에는 첫째만 출산할 경우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또한 50개월 상한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의 노후소득도 강화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군 복무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군 복무 크레딧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작년까지는 실업·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올해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게 월 최대 3만 7950원을 12개월 간 지원한다(이전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가입자는 종전 기준 적용).
이는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기간 확보를 통해 노후 실질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의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채널(국민연금 TV), 국민연금 On-Air의 연금개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1-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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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새해부터 소득대체율 43%로 상향
국민연금공단은 새해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3%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이란 40년 가입을 전제로 생애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대비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의 인상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현 세대 가입자의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2026년부터 매년 0.5%p, 2033년까지 13%)과 함께 변경된다. 최초 70%에 달했던 소득대체율은 1999년에 60%, 2008년에 50%로 하향된 뒤 매년 0.5%씩 인하해 2025년에는 41.5%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됐으나 2026년 납부하는 보험료부터 43%가 적용된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가입자의 예상 연금 수령액도 증액된다.
예를 들어 생애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25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사람이 올해부터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월 123.7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2만 원 인상된 132.9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보험료 납부를 끝내고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변화가 없고,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 등 현 가입자에게만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의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채널(국민연금 TV), 국민연금 On-Air의 연금개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1-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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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새해부터 보험료율 0.5%p 인상
국민연금공단은 새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1998년 이후 28년만에 이루어지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저부담·고급여 구조 등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향후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에는 13%에 이를 예정이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가입자의 월 부담액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할 때,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는 2026년부터 약 7700원을 더 부담하게 되며 동일한 소득의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 더 내게 된다.
참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국민(공적)연금 보험료율은 프랑스 27.8%, 스웨덴 22%, 독일 18.6%, 일본 18.3% 등 35개국 평균 18.2%이며,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18%다.
또한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보다 구체화되고 명확해진다.
지난해 4월에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 전에도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소진 이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의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채널(국민연금 TV), 국민연금 On-Air의 연금개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1-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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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6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보험료·소득대체율 상향
국민연금 제도가 18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맞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상향 등 주요 내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상향 ▲크레딧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다.
우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해 2033년까지 13%로 올라간다.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시작된 1988년 3%였던 보험료율은 1993년 6%로 상향되었다가 1998년 9%가 된 지 28년 만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1.5%에서 2026년부터 일시에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이란 납부한 국민연금 전체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는 것이다. 최초 70%에 달했던 소득대체율은 99년 60%로 변경되었다가 2008년에 50%로 하향된 뒤 매년 0.5%씩 인하하여 2028년에 40%가 될 예정이었으나 26년 납부하는 보험료부터 43%가 적용된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규정을 더욱 구체화·명확화하였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에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라고 명시했다. 개정 전에도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노후 실질소득 인상을 위해 크레딧 제도와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크레딧이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군복무와 출산에 대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복무크레딧은 기존 6개월 인정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며, 출산크레딧은 기존 둘째부터 12개월 가입기간 인정되고 50개월이 상한이었지만, 2026년부터 첫째와 둘째 12개월 가입기간이 인정되고 셋째이상 자녀 1명당 18개월이 가산되며 50개월의 상한이 폐지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은 납부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에 한해 지원되었지만 2026년부터는 월 소득 80만원 이하의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 밖에 국민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도 일부 변경된다. 은퇴 후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이 꺽이지 않도록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제도의 월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2025년 기준 월 309만원에서 509만원으로 상향)되며,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법원 판결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는 자녀 사망 시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5-12-26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