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26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보험료·소득대체율 상향
국민연금 제도가 18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맞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상향 등 주요 내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상향 ▲크레딧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다.
우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해 2033년까지 13%로 올라간다.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시작된 1988년 3%였던 보험료율은 1993년 6%로 상향되었다가 1998년 9%가 된 지 28년 만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1.5%에서 2026년부터 일시에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이란 납부한 국민연금 전체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는 것이다. 최초 70%에 달했던 소득대체율은 99년 60%로 변경되었다가 2008년에 50%로 하향된 뒤 매년 0.5%씩 인하하여 2028년에 40%가 될 예정이었으나 26년 납부하는 보험료부터 43%가 적용된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규정을 더욱 구체화·명확화하였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에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라고 명시했다. 개정 전에도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노후 실질소득 인상을 위해 크레딧 제도와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크레딧이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군복무와 출산에 대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복무크레딧은 기존 6개월 인정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며, 출산크레딧은 기존 둘째부터 12개월 가입기간 인정되고 50개월이 상한이었지만, 2026년부터 첫째와 둘째 12개월 가입기간이 인정되고 셋째이상 자녀 1명당 18개월이 가산되며 50개월의 상한이 폐지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은 납부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에 한해 지원되었지만 2026년부터는 월 소득 80만원 이하의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 밖에 국민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도 일부 변경된다. 은퇴 후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이 꺽이지 않도록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제도의 월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2025년 기준 월 309만원에서 509만원으로 상향)되며,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법원 판결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는 자녀 사망 시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신영 부산닷컴 기자 kims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