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새해부터 소득대체율 43%로 상향
2026년 이후 보험료 납부하는 기간에 한해 적용
국민연금공단은 새해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3%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이란 40년 가입을 전제로 생애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대비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의 인상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현 세대 가입자의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2026년부터 매년 0.5%p, 2033년까지 13%)과 함께 변경된다. 최초 70%에 달했던 소득대체율은 1999년에 60%, 2008년에 50%로 하향된 뒤 매년 0.5%씩 인하해 2025년에는 41.5%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됐으나 2026년 납부하는 보험료부터 43%가 적용된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가입자의 예상 연금 수령액도 증액된다.
예를 들어 생애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25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사람이 올해부터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월 123.7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2만 원 인상된 132.9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보험료 납부를 끝내고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변화가 없고,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청년 등 현 가입자에게만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의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채널(국민연금 TV), 국민연금 On-Air의 연금개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신영 부산닷컴 기자 kims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