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소득활동 따른 노령연금 감액 완화…6월부터 시행

김신영 부산닷컴 기자 kim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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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서동현)는 6월부터 은퇴 후 소득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 감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액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25년 309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의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다.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이 100만 원 미만(1구간)이면 5% 감액률로 최대 5만 원,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미만(2구간)이면 10% 감액률이 적용되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득활동을 이유로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은퇴 후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꺾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공단은 감액규모는 적으나 대상자가 집중되어 있는 1~2구간까지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6월부터는 변경된 감액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50만 원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존에는 1구간(309만 원 초과 409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20,500원(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한 41만 원의 5%)이 감액되었으나, 법 개정 후에는 감액 없이 수령이 가능해진다.


김신영 부산닷컴 기자 kim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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