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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가 룸카페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결정하고 단속에 나서자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청소년의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가 가능한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룸카페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취급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 접촉과 성행위 자체를 범죄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의 섹스는 범죄 행위도, 비윤리적 행위도 아닌데 청소년에게 제대로 된 공간과 성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지 않는 사회가 청소년의 섹스를 더 위험하고 폭력적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성적 권리는 ‘차별, 폭력, 강요, 사회적 낙인 없이 누구나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탐색하고 성관계를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소년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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