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政府(정부) 韓國(한국) 承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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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勉大使(장면대사)로부터 來電(내전)



【서울發(발) 合同(합동)】케나다 政府(정부)도 大韓民國(대한민국) 政府(정부)를 承認(승인)하였다 卽(즉) 大韓民國(대한민국) 駐美大使(주미대사) 張勉氏(장면씨)는 北美(북미)의 大國(대국)이며 UN전 韓國(한국)□時委員(시위원)□委員(위원)을 派遣(파견)하였던 케나다 政府(정부)가 大韓民國(대한민국)을 完全(완전) 承認(승인)하였다고 다음과 같은 電文(전문)을 任(임) 外務長官(외무장관)에 보내왔다 □地(지) 케나다 大使(대사)?에서는 七月(칠월) 十七日(십칠일) □□對(대)하여 케나다 政府(정부) 代表(대표)가 四月九日(사월구일) 安全保障理事會(안전보장이사회)에서 大韓民國(대한민국)을 獨立主權國家(독립주권국가) □□承認(승인)한것으로 看做(간주)하는 바이라고 通告(통고)하였다 詳細(상세)는 追(추)□報告(보고) 할 豫定(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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