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金(대김) 回收(회수) 不良(부량)한 代行(대행) 機關(기관)에 外資(외자) 配定(배정)을 中止(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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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般(주반) 第二回外資運營委員會(제이회외자운영위원회)에서는 月末(월말) 現在(현재) 旣(기) 配定分(배정분)의 代金(대김)을 淸算(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民需用(민수용) 受配者(수배자) (代行機關(대행기관)) 中(중) 八月末(팔월말)까지 完納(완납)치 않은 者(자)에 對(대)하여서는 原則的(원칙적)으로 此後(차후) 一切(일체)의 外資配定(외자배정)과 引渡(인도)를 中止(중지)한다는 決議(결의)를 한바있는데 外資總局(외자총국)에서는 오는 十五日(십오일)에 開催(개최)될 外運委(외운위)에 同件(동건)에 關(관)한 運營報告節次(운영보고절차)도 있고 하여 우先(선) 該當機關(해당기관)에 外資供給(외자공급)을 中止(중지)하는 施行要領(시행요령)을 作成(작성)하고 이를 强力(강력)히 實行(실행)하기로 되었다한다

즉 同(동) 要領(요령)에 係(계)하면 七月(칠월) 末(말) 現在(현재) 配定分(배정분) 中(중) 八月(팔월) 末(말) 現在(현재) 未支拂(미지불) 引受用(인수용) 受配者(수배자)에 對(대)하여서는 此後(차후) 一切(일체)의 外資配定(외자배정)과 引渡(인도)를 中止(중지)하며 不得(불득)히한 事情(사정)이 있을 境遇(경우)는 供給(공급)을 繼續(계속)하여야 될 意見(의견)이 關係者(관계자)들 間(간)에 充分(충분)히 檢討(검토)된 以後(이후) 外資總局長(외자총국장)의 決議(결의)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同(동) 措置(조치)는 外資(외자)의 配定(배정)과 引渡(인도)를 中止(중지)하는 以外(이외)에도 즉 配定物資(배정물자)를 回收(회수)하는 方途(방도)가 規定(규정)되어있는데 同(동) 回收措置(회수조치)로는 現物(현물)을 完全(완전)히 回收(회수)하는것과 現物(현물)을 該當(해당) 代行機關(대행기관)에 保留(보류)시킨 채 外總(외총)의 引渡指令(인도지령)에 依(의)하여 引渡(인도)시키는 措置(조치)와 二種類(이종류)로 區分(구분)되어있는데 外總(외총)에서는 이 施行要領(시행요령)에 依(의)하여 貸金(대김)을 未完納(미완납)한 代行機關(대행기관)을 大幅的(대폭적)으로 整理(정리)할 것이며 該當機關(해당기관)이 取扱(취급)하던 物資(물자)는 外總(외총)에서 需要者(수요자)에게 直接配給(직접배급)하리라한다 그리고 十三日(십삼일) 現在(현재) 供給中止(공급중지) 該當(해당) 未納者(미납자)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東邦商社(동방상사) 水産業會(수산업회) 高麗興業(고려흥업) 水聯(수련) 朝紡(조방) 全南紡(전남방) 第一紡(제일방) 京城紡(경성방) 春川紡(춘천방) 大田紡(대전방) 朝鮮製麻(조선제마) 東洋製紙(동양제지) 南電(남전) 大韓木材(대한목재) 食糧公社(식량공사) 西大洋漁業(서대양어업) 京電(경전) 半島製紙(반도제지) 釜山製紙(부산제지) 朝鮮特種製紙(조선특종제지) 大韓科協(대한과협) 朝鮮化學肥料(조선화학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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