引火物質 徹底團束
宋局長 警告 冬期 防犯에 注力
10일 상오 송 경남경찰국장은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동기방범대책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인화질물단속=화재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화질물(특히 유류) 취급에 대하여는 규칙에 의거하여 철저히 단속할 것이다
▲불법건축물방지=10일부터 1주일간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부산시를 비롯하여 「시가지계획」이 적용되는 모든 도시에 있는 천막·움막·노점 등 불법시설물 일체의 철거를 단행할 것이다
▲사창굴단속=사창의 취체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유인과 악질포주 등에 대하여도 철퇴를 가할 것이다
▲동기방범기간 설치=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동기방범기간으로 정하고 특히 강력범의 단속에 주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