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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거부권 DOUBLE VETO

UN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5대국)이 이중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결의안을 부결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UN헌장 제27조 3항은 비수속사항에 대한 안보리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하는 7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행한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수속사항의 결정에는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이 없으나 비수속사항에는 5대국의 거부권이 설정되었다 그런데 수속사항과 비수속사항의 구분은 헌장에 하등의 규정이 없어 관행에 따를 수밖에 없다 어떤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졌을 때 그것이 수속사항인가 아닌가가 명백치 않아 이사국 간에 시비가 생기는 일이 많다 UN헌장기초당시의 「샌프런시스코」선언은 이런 경우 동결의안을 일응 비수속사항으로 간주하여 표결토록 했다 즉 이러한 결의안에 반대하는 상임이사국은 전제문제에 있어 거부권으로써 결의안을 비수속사항화시킨 후 표결에서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말살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중거부권 행사를 가능케 만들 수 있는 길이 꼭 한 가지 있다 의장이 상임이사국이 아니고 또한 의장을 지지하는 나라가 7개국 이상일 때 「수속사항이 아니다」라는 동의를 수리하지 않고 또한 전제문제에도 거부권을 결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재정을 내리는 것이다 강대국이 이 의장의 재정을 표결로써 번복시키지 못하는 한 그것은 이사회를 구속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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