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장난전화 155로 추적
「발신자확인」연내 시범운용
얼굴 없는 폭력인 전화폭력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장난이나 음란, 욕설을 담은 전화폭력을 받을 경우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자전화번호 확인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 운용된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신자전화번호 확인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통신사업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한국통신은 오는 10월부터 서울지역 일부 전화국에서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상용화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한국통신에 별도서비스를 가입한 이용자가 폭력전화라고 판단되는 전화가 걸려올 경우 전화기 후크스위치를 가볍게 누른 다음 전화를 끊으면 전화국의 교환기가 발신번호를 추적하게 된다. 교환기는 발신번호와 통화시작시간을 알아내 이를 교환기에 물려있는 자동음성 응답장치에 저장 하게 되고 이용자가 특수번호(155번 예정)를 누르면 자동음성 응답장치에 저장된 발신번호와 통화시각이 음성으로 두 번 반복해서 나온다.
이 같은 발신자전화번호 확인서비스를 통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화폭력에 일대 경종을 가져올 전망이다.
한국통신 부산서업본부에 따르면 전화폭력을 이유로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93년 한햇 동안 성희롱과 욕설 협박 등 전화폭력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한 사례가 총 1만8천3백24건에 달했다. 이는 91년의 1만1천6백 건, 92년 1만2천9백 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며 114안내 및 전화번호 미 게재 요구도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통신 부산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전화폭력에 의한 전화번호변경이 대부분 주택용 가입자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해 전화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시행될 발신번호 확인서비스는 전화를 건 사람의 전화번호를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폭력전화에 대한 경고성을 달리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중전화에서 걸려오는 전화폭력일 경우 공중전화의 부스전화번호는 알 수 있지만 누가 전화를 했는지의 행위자추적은 불가능하며 전화폭력에 대비한 발신번호 확인서비스의 전국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ISDN(종합정보통신망)의 구축 등 기술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예견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 익명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제보전화에 대한 보호대책과 확인된 발신전화번호에 대한 악용을 막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