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규제법 없어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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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 영업·오염 방치



최근 주택가를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찜질방」에 대한 법적 행정적 감독이나 규제수단이 전혀 없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성업중인 찜질방 대부분은 24시간 영업으로 숙박업소의 역할과 음식 판매 등으로 음식점의 역할을 겸하고 있으며 샤워시설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 등을 하지 않아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시설사용에 필요한 각종 위생상태 점검과 변태영업 행위 등에 대한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게 될 우려가 높다.

지난해 초 시내에서 처음 모습을 보인 찜질방은 12월 현재 1백여 개 업소가 영업 중이며 1회 5천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입장료 때문에 더욱 대중적인 인기를 끌며 성업 중이다.

일종의 사우나 시설인 찜질방은 온돌방과 탈의실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뜨거운 바닥에 누워 땀을 흘리는 것으로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5~6평 크기의 마루와 온돌, 온도의 고저에 따라 나뉘는 여러 개의 작은방으로 돼있다.

일단 이용자가 찜질방에 들어가면 찜질방에서 주는 가운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 하루 수십벌씩 나오는 이 가운과 수건 등에 대한 위생 검사가 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샤워 시설을 통해 나오는 오?폐수에 대한 관리도 전혀 없다.

또 대부분이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어 숙박업의 기능은 물론 오후 늦은 시간 혼숙의 가능성까지 안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 역시 없으며 장시간 이용자들에게는 음료와 식사제공까지 하고 있어 화재의 위험도 안고 있는 실정이다.

東구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각종 위생관련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감독을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현재로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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