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인근에 여관 불법 허가
사하구, 종합감사서 불법사례 106건 적발
사하구청이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인 유치원 인근에 여관건축을 허가하고 근린생활시설에 대규모 단란주점 영업을 허가하는 등 각종 허가를 내주면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가 지난 6월 12일부터 12일간 실시한 사하구청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하구청은 지난 98년 11월 괴정동 A유치원에서 180m 가량 떨어진 곳에 여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부당하게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하구청은 또 지난 98년 6월과 지난해 4월 사하구 하단동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규정을 어기고 B단란주점 등 2곳의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사하구청은 이번 감사에서 불법방치 차량 고발조치 미이행과 서부산문화회관 공사비 과다계상,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 누락 등 모두 106건의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시는 106건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조치하고 3억6천5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토록 조치했다.이현우기자hoo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