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가] '어, CF에 남북정상이 나오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식품회사 김 대통령.김 위원장 닮은 모델 기용

남북 정상의 초상권 침해라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한 패러디 광고가 최근 심의를 통과,다음달부터 TV를 통해 선보이게 된다.

이 광고는 모 식품회사의 즉석 북어국 '구○○'.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빼다박은 듯한 두 모델이 강원도 황태덕장 포스터를 배경으로 나란히 앉아 각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이 모델의 주인공은 사업가 송양규(55)씨와 환경운동가 배은식(53)씨.두사람이 함께 부엌에서 B사의 북어국을 끓여먹는다는 내용의 이 광고에서 송씨는 DJ가 즐겨입는 라운드형 티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고 배씨는 김 위원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흑갈색 선글라스와 파마 머리,캐주얼 재킷 차림을 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지난달초 이 광고의 제작 콘티를 사전 검토하던 중 '국민 정서상 무리가 있고 양국 정상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광고부적격 의견을 냈고 해당 광고제작사측이 반발한 바 있다.

자율심의기구는 당시 '관련 법규상 대통령이나 태극기 등 공적상징물을 희화화하는 등 부적절하게 이용해서는 안되고 김 위원장의 경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는 현실에서 이를 광고로 등장시키는 건 부적격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그러나 지난 주말 심의기구측은 종전 방침에서 선회,식품광고의 규제사항인 최상급이라는 표현을 빼고 유통기한 표시 자막을 넣는 등 몇가지 항목을 수정하는 선에서 '조건부 방송가' 결정을 내렸다.

심의기구측은 이 광고의 심의통과 이유에서 '광고 시나리오에선 초상권 침해 등 위험 요소들이 많았으나 실제 제작물에서는 김 위원장의 인민복이나 북한사투리,김 대통령의 지팡이 등 남북정상의 이미지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동진기자 djbae@pusanilbo.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스마트폰 영상제

    당신을 위한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