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시장 구속] 수사과제·사법처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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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전달 정황 입증 법정공방 예고

16일 오후 안상영 부산시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부산지법 법정 앞에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모여 있다. 이재찬기자 chan@

안상영 부산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됨으로써 안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으며 뇌물전달 과정이 직접증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황증거에 의해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법정에서 변호인 측과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상길)는 안 시장이 지난 2000년 4월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H아파트 인근 길가에서 J기업 전 회장 박모(72)씨로부터 1억원의 현금을 전달받았다는 박씨 진술을 근거로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정황증거를 보강하며 안 시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풀리지 않은 의문점은 안 시장이 현금 1억원이 왜 필요했으며 어디에 사용했느냐는 점. 안 시장이 뇌물수수 자체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이 부분은 뇌물을 수수한 정황과 관련해 미제로 남아 있다.

안 시장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며 최악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재판을 끌고간다는 계획이지만 전격 구속됨으로써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혐의사실을 시인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안 시장의 진술을 통해 돈의 사용처에 대한 의문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안 시장이 끝까지 부인할 경우에도 당시 안 시장의 상황에 대한 유추해석 등을 통해 사용처에 대한 추적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안 시장이 박씨로부터 받은 돈이 과연 1억원밖에 안 되느냐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할 대목이다. 박씨가 2억원을 전달하기 위해 부산지사 여직원 계좌로 송금한 기록 등이 제시되면서 나머지 1억원은 어떻게 됐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검찰은 박씨가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1억원을 사용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나 이후 J기업이 민자사업 등에 있어서도 편의를 제공받은 점 등을 미뤄보면 추가적인 뇌물 전달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이 같은 의문점은 법정에서도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 시장의 변호인 측은 '안 시장의 재산이 얼마인데 1억원을 뇌물로 받았겠느냐'고 반론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당초 2억원으로 계획되다. 1억원밖에 전달되지 않은 정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어쨌든 안 시장은 이제 구속수감됨으로써 수감자의 몸으로 기나긴 법정싸움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우선 안 시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기소하기 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이 전격적으로 안 시장에 대한 구속을 결정한 상황에서 수사의 흐름을 뒤바꿀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경우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기소 후 법원에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석의 경우도 이미 법원이 구속영장발부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제기한 상황이고 구속될 때까지 건강도 비교적 좋은 편이어서 병보석도 신청할 수 없어 1심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구속수감돼 있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1심 판결은 빨라야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윤경기자

kyk93@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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