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시장 구속영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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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영장에서 밝히고 있는 안 시장의 혐의는 건설업체인 J기업 전 회장 박모(72)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직접 건네받고 J기업을 위해 각종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 요지.

안 시장이 박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은 지난 2000년 4월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H아파트 인근 길가이다.

안 시장은 밤늦은 오후 10시께 길가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혼자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박씨는 현금 1억원이 든 바퀴달린 여행용 가방을 갖고 택시편으로 현장에 도착해 안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앞서 박씨는 안 시장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로 마음먹고 2월 말께 J기업의 비자금 통장에서 2억원을 부산지사 여직원 계좌로 보내 현금으로 찾아 전달키로 했으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계획을 취소하고 안 시장에게 '전달할 것이 있으니 서울에 오면 꼭 연락해 달라'고 했고 안 시장이 서울에 올라와 전달장소와 시간을 지정해 뇌물수수가 이뤄졌다.

당시 J기업은 자산관리공사에 2천154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운영 중이던 부산백화점 적자누적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기존 터미널과 백화점 부지를 팔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해결하려 했다.

또 추락한 건설회사 이미지 회복과 회사 성장을 위해 대형 건설공사 수주가 필요한 상태였다.

결국 박씨는 안 시장에 대한 로비의 대가로 부산고속버스터미널 이전과정에서 부산시로부터 행정편의를 제공받았고 부산시가 시행하는 민자사업 등에도 지분참여 할 수 있었다. 강윤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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