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누가 수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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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전까지 오거돈 부시장 직무대리

안상영 부산시장이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구속됨에 따라 17일부터 오거돈 행정부시장이 시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장,휴가,단기간 요양 등 일시적으로 부재할 경우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지시에 따라 위임된 사무범위 내에서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안 시장의 경우 검찰에 의해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단체장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단체장의 궐위(사망·퇴직·사임),공소제기 이후 구금상태에 있거나,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해 입원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기소하고 안 시장이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권한대행으로 전환된다. 오 부시장은 결국 직무대리를 거쳐 권한대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권한대행과 직무대리는 법적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권한대행의 경우 부단체장이 사실상 단체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직무대리는 단체장의 결정을 위임받아 결재 등을 대신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 부시장이 안 시장의 업무를 대리하더라도 주요한 정책결정이나 판단,인·허가사항 등 통상적인 업무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 간부들이 옥중에 있는 안 시장을 면회한 뒤 이를 부시장에게 구두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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