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선물이야기] 거래상대방 위험
/ 김희성 한국선물거래소 시장서비스팀장
김희성 한국선물거래소 국제조사팀장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는 특정한 기관은 자신 또는 거래 상대방이 이러한 거래를 하도록 법적으로 허용되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한다. 하지만 장외시장의 경우 실제에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영국의 헤머스미스 플럼 자치구(HFB: Hammersmith and Fulham Borough)는 미들랜드 은행,바클레이즈은행 등과 약600건,600억 파운드에 달하는 금리스왑거래를 하고 있었다. 지난 88년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이러한 스왑거래를 할 권한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목적에 맞는 용도에 자금을 운영해야 하며 스왑거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벗어난 위법행위라는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스왑거래 상대은행은 이의를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위법,2심에서는 투기거래가 아닌 위험관리를 위한 합법판결을 받았으나,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HFB의 스왑거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밖의 거래로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의 판결근거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HFB는 스왑거래를 통하여 지방세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한 행동을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둘째,스왑거래는 '차입'과는 별개의 계약이다. 셋째,스왑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권리인 채무관리에 부수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참고로 스왑거래는 표준화되어 있는 거래소 시장의 상품이 아닌 장외시장 상품으로 선도거래를 일정기간에 여러 번 시행한 것과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대법원의 무효판결로 상호간 스왑거래 이행을 요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거래은행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이 문제는 런던의 국제금융시장으로서의 적합성 문제로까지 확대되었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파생상품은 거래에 앞서 상대방의 법적 권리능력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