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해운대 엑소디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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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상한' 적용 '3억 이하' 5% 상승

국토해양부가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999만 가구 및 전국 시·군·구별로 산정한 단독주택 39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확정공시했다.

△부산·울산·경남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4~5% 상승에 재산세도 5% 정도 올라=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세 여파로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2009년 1월1일 기준 가격대비 전국평균 4.9% 상승했다.부산은 1년 전보다 5.5% 올랐고 울산은 4.1%, 경남은 5.1% 각각 상승했다.

이에 따라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겨지는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전반적으로 늘어났지만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기 때문에 '3억 원 이하'의 경우 대부분 5% 정도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부산일보가 국토해양부 자료를 토대로 심봉섭 세무사에게 의뢰해 추산한 '올해 부산·울산·경남지역 주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등락에 따른 재산세 변동내역'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4~9% 오른 대부분 공동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5%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서는 2009년 및 2010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 가정으로서 비수도권 1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서 제외했다.

실제로 올해 부산지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으로 꼽힌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엑소디움'(신규물량) 269.7㎡형(이하 전용면적 기준)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7억7천600만 원이며, 재산세는 219만2천400 원으로 산출됐다.

또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 낙천대' 84.769㎡형은 공시가격이 지난해(1억4천900만 원)보다 9.4%나 상승한 1억6천300만 원이었으나 세부담 상한 덕에 재산세는 지난해의 5%만 상승한 10만9천305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울산지역에서는 올해 가장 비싼 공동주택으로 꼽힌 남구 신정동 '대공원 코오롱 파크폴리스' 296.9㎡형의 경우 신규물량으로, 올해 공시가격 9억1천200만 원에 재산세는 155만8천800 원으로 추정됐다. 경남에선 김해시 어방동 '대우유토피아' 116.73㎡형이 공시가격은 4.3%(9천400만 원→9천800만 원) 상승했고, 재산세도 4.3%(5만6천400 원→5만8천800 원)으로 산출됐다.

심 세무사는 "현행 과세 체계상 주택 재산세의 전년대비 세 부담 상한 규정에 있어서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6억 원은 110%, 6억 원 초과는 130%'의 규정을 두고 있어서 재산세가 상승하더라도 부산·울산·경남지역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3억 원 이하'는 5% 상승,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의 상승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가격기준별 분석시 부산·울산·경남 공동주택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최다=부산·울산·경남지역 공동주택을 가격수준별로 보면 부산은 전체 75만4천299 가구 중 97.7%인 73만6천779 가구가, 울산은 전체 23만3천445 가구의 98.5%인 22만9천872 가구가, 경남은 전체 58만5천349 가구의 99.3%인 58만1천436 가구가 각각 '3억 원 이하'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부산·울산·경남지역 모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공동주택이 가장 많았다.

부산지역 공동주택을 보면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가 27만5천737 가구로 전체의 3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가 18만1천205 가구(24.0%),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18만502 가구(23.9%) 순이다. 경남지역 공동주택을 보면 '5천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22만6천443 가구(38.7%),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18만9천571 가구(32.4%),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12만9천571 가구(22.1%) 순으로 많았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초과''공동주택은 부산지역이 140 가구, 울산지역이 2 가구이고 경남은 단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공동주택 중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만6천372 가구로 전체의 2.2%,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천53 가구로 전체의 0.14%에 각각 불과했다. 울산지역은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이 3천449 가구, '6억 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22 가구에 그쳤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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