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식당서 뛰다가 화상 입었다면 주의 안시킨 부모에게도 30% 책임
부산지법 판결
식당에서 돌아다니던 아이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다면 아이와 아이를 주의시키지 못한 부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월남쌈 식당에서 종업원과 부딪쳐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A(10) 양의 가족들이 식당 업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4천14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 양은 2011년 3월 한 월남쌈 식당에서 놀이방에 가기 위해 뛰어가다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나르던 종업원과 부딪쳐 얼굴과 몸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종업원은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고, 업주는 철저히 안전교육을 하는 등 종업원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아이가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했고 부모도 아이를 단속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의 과실 비율 30%를 제외한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강희경 기자 him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