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살 막으려면 동물보호법 개정 필요" "개 도축이 불법도 아닌데 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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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가 개 도살을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아닌 건축법 등 다른 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개 도살을 막지 못해 불가피한 활동이라는 동물보호단체와 무더기 고발이 영업 방해 수준이라는 상인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부산 북구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이 구청에 개 도축 업소 관련 민원 제기는 모두 10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업소 고발은 20여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민원은 동물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을 어긴 혐의로 개 도살 관련 업소를 신고한 것이다. 건축법을 위반해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업소,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을 어기고 간판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 축산물관리법이나 식품 위생법을 들어 개 도살 뿐 아니라 오리나 닭 등을 도축하면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소에 대한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동물보호단체 - 보신원 업주
개 도축 두고 입장차 '팽팽'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김애라 대표는 "경찰과 구청이 현행 동물보호법으로 개 도살을 단속할 수 없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우회적으로 업소들을 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올 들어 구포 시장의 개 도축 관련 업소 중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한 곳도 없다.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잔인한 방법에 대한 해석이 다를 뿐 아니라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행정 기관의 주장이다.

상인들은 동물보호단체가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포 시장의 한 보신원 업주는 "동물보호단체의 활동으로 내년에 절반 가까운 가게가 문을 닫을 판"이라며 "법으로 개 도축을 금지한 것도 아닌데, 동물보호 단체의 활동이 도를 넘은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송지연 기자 s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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