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밥전쟁 '고봉' vs '고봉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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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기반으로 급속히 성장,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두 김밥체인의 '김밥전쟁'이 이번에는 결말을 낼 수 있을까?

2009년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먼저 영업을 시작한 '고봉민김밥人(옛 상호 고봉김밥人)'과 2011년 상표등록을 먼저 한 '고봉김밥'은 3년 가까이 치열한 상표권 공방을 벌여왔다.

김밥전쟁은 2011년 10월 고봉김밥 측이 고봉김밥人(인) 측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고봉김밥人의 가맹점으로 영업하던 고봉김밥이 2011년 7월 '古捧(고봉·2010년 4월 상표등록)'이란 상표를 매입해 상표 이전 등록을 마친 후 그때까지 미처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고봉김밥人 측을 고소한 것.

상표권 재판선 '고봉' 승
민·형사소송 '고봉민' 승


고봉김밥 측은 2012년 10월 특허법원과 지난해 3월 대법원으로부터 "상표권 선출원 원칙에 따라 고봉김밥人 측의 일부 서비스업에 관한 등록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내는 등 승기를 잡았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고봉김밥人 측을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이에 고봉김밥人 측은 2011년 12월 상표를 '고봉민김밥人'으로 부랴부랴 바꾸는 등 수세에 몰리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고봉민김밥人 측이 민·형사소송에서 잇따라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면서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조양희)는 16일 고봉김밥 측이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우리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며 고봉민김밥人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고봉김밥)가 직접 영업에 사용할 목적 없이 고봉민김밥人과 유사한 古捧(고봉) 상표권을 취득해 영업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서비스권(상표권)에 대한 권리남용으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부산지법 동부지원도 상표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고봉민김밥人 측에 대해 두 상표가 외관상 현저히 다르고, 오히려 고봉김밥이 고봉민김밥人으로 인해 유명해진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진국 기자 gook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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