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 Q&A] 유학생 시간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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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 체류하는 외국인입니다. 현재 D-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유학 중인 학생은 시간제 취업허가를 사전에 받는 경우 취업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은 석박사과정 및 논문 준비 중인 경우는 주당 30시간 이내입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취업가능 업종은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종으로 사회 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취업이 허용됩니다(단, 개인과외 교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준비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시간제취업확인서, 성적 ·출석증명서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 유학생과 고용주 모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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