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 Q&A] 결혼이민 비자 발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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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과의 결혼을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올해 4월부터 법이 바뀌어 결혼이민(F-6) 비자 발급 신청 시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구사 요건을 본다고 하던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올해 4월 1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 발급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여부가 심사 기준이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가 가능해야 하지만 부부간에 한국어 외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도 비자가 발급됩니다.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서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 증명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서류 △결혼이민자가 외국 국적 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해 체류한 출입국 기록이 필요합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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