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너! 고소' 포스터, 서울변호사회 '품위, 없다!' 결론

[비에스투데이 유은영 기자] 서울변호사회 광고심의위원회가 강용석 변호사의 '너! 고소' 포스터에 대해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4일 오전 서울변호사회 광고심의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된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모여 1시간여간의 찬반 논의를 벌였다.
그 결과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 변호사회 내 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한 조치는 미정이며 추석 이후 상임이사회를 열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채널A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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