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사육' SNS 스타,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 수감 중 악어 압수 당해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국제 1급 멸종 위기종 샴 악어를 무단 사육하는 동영상으로 SNS 스타가 된 20대가 경찰에 샴 악어를 압수당했다.
 
4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대전에 있는 김모(28)씨의 투룸을 압수수색한 결과, 집 안에서 김씨가 키우던 악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샴 악어를 집에서 키우는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려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자신에게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댓글을 단 A(17)군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논란도 일으켰다.
 
김씨가 악어에게 살아있는 기니피그나 토끼 등을 먹이로 주는 모습이 SNS를 통해 퍼지자 한 동물보호단체가 작년 7월 김씨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김씨는 현재 상표법 위반 등 다른 사건으로 부과된 벌금 340만원을 내지 않아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김씨는 경찰이 악어를 키우게 된 경위를 묻자 "2008년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 100만원을 주고 샀다"고 말했다. 현재 행방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등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집 안에는 악어 전용 수조가 있었다. 샴 악어는 며칠 굶은 상태였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키우던 샴 악어는 번식 가능한 개체가 거의 없어 CITES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악어다.
 
국제멸종위기종을 거래하거나 소유한 자는 현행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과 환경청은 압수한 샴 악어를 대전오월드의 샴 악어 사육사에 임시보호 조치한 뒤 위탁할 기관을 찾고 있다.
 
사진=채널A 뉴스 캡쳐, 금강유역환경청 제공

김상혁 기자 sunny10@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