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배출,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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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식품첨가물 제조업체 삼양사의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무단 배출 배경에는 담당 행정기관의 허술한 관리시스템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삼양사의 '고형연료 사용 시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의 배출 제한을 강제하고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17일 경찰과 울산시에 따르면 삼양사는 고형연료 사용 시설에서 폐합성수지를 태워 스팀 연료를 공급받는다. 다이옥신은 폐합성수지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인체에 해로운 만큼 정확한 배출량을 확인하는 시스템은 필수. 하지만 다이옥신 배출량을 확인할 객관적인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배출량 확인 장치 없고
관리감독 주체도 제각각


관련법에는 각 사업장이 1년에 한 번 환경부가 정한 사설기관에 의뢰해 다이옥신 배출량을 검사하고 기준치(시간당 0.1나노그램 이하)를 초과했을 때 지자체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대개 고형연료 시설은 다이옥신 배출 기준을 맞추려고 폐기물 저감시설을 가동한다. 법 규정대로라면 해당 사업장이 다이옥신 검사 시기를 스스로 정해 저감시설을 가동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셈이다.

지정폐기물 업체의 다이옥신 관리체계와 비교하면 허술함은 더욱 두드러진다. 고형 연료시설과 달리 지정폐기물 업체의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통해 공기 중 시료를 채취해 한 달여 동안 분석한다. 여기서 다이옥신 배출량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시설 폐쇄명령도 내릴 수 있다.

이와 달리 고형연료 시설은 서면 검사에 그쳐 배출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처분 없이 형사고발 조치만 할 수 있다. 게다가 지자체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이 한 번에 많게는 500만 원까지 들어가는 다이옥신 검사비를 감당하는 것도 부담이다. 결국 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가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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