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지진 공포] 내년부터 2층 이상 내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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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로 짓는 2층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또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 공사를 하면 건폐율·용적률 등에 인센티브를 준다.

기존 건물 보강 땐 인센티브
부산시 지진전문가 채용키로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새로 건물을 지을 때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현재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연면적은 같음)으로 확대했다. 기존 건물은 내진 보강을 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내진 보강을 하면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6층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은 내년 1월부터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진에 대한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진 관련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김덕준·이상윤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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