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금품 뜯어낸 사이비 기자 구속
경남 거창경찰서는 경남도내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취재를 빙자해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일간지 기자 A (59)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0월 29일 경남 밀양시의 한 공사장 현장사무실 관리부장에게 'B일보 총괄이사'라 적힌 명함을 보여준 뒤 현장 문제점을 취재할 것처럼 겁을 줘 50만 원을 받았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2015년 10월부터 약 1년간 경남 일대 건설현장을 다니며 7회에 걸쳐 모두 260만 원을 갈취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B일보 총괄이사가 아닌 평기자였다.
김길수 기자 kks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