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노린 '손목치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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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서행하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을 일부러 갖다 대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 등으로 지난해부터 1년여간 1700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공갈 등)로 서 모(23) 씨를 구속하고 일당 이 모(22)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회 선후배 사이인 서 씨 등은 지난해 9월 30일 0시 10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힌 뒤 합의금으로 270만 원을 뜯어내는 등 3차례에 걸쳐 57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 일당은 술집이 밀집한 골목에 숨어 있다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또 지난 8월 11일 오후 11시께 수영구 남천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205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13차례에 걸쳐 1125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가해자 측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서 씨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서 씨에게 10여 차례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사고 현장의 CC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펼쳐 서 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단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서 씨 일당을 상대로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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