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격돌 예고] 올해부터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 증인 채택 시 신청자 이름 밝혀야
'무더기 증인 소환' 예방 기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채택 시 신청자의 이름을 함께 밝히는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가 처음 도입된다.
이는 국감 증인신청의 책임감을 높이고 과도한 증인신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과거 각 상임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은 자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명단을 취합해 간사 간 합의를 거친 뒤 최종 증인 명단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의원이 어느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해당 증인을 신청한 의원의 실명이 공개된다. 이 제도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상임위의 '무더기 증인 채택' 관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증인신청 실명제가 의원들의 이름 알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