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박찬우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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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59·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철중 기자 c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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