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사망, 취객에게 폭행당한 뒤 뇌출혈…욕설까지
취객에게 폭행당한 소방관. 사진=MBC 방송캡처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 쓰러진 시민을 구조하려던 여성 구급대원이 주취자에게 폭행당해 뇌출혈로 사망했다.
화재나 사고가 아닌 폭행으로 인한 구급대원 119대원의 순직은 이번이 처음이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달 2일 오후 1시께 소방공무원 강모(51·여)씨는 전북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앞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윤모(47)씨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출동했다.
하지만 의식을 찾은 윤씨는 구조에 나선 강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손으로 강씨의 머리를 5~6차례 가격했다.
강씨는 같은달 5일 어지럼증과 경련, 심한 딸꾹질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손상 진단을 받은 상태. 9일에는 기립성 저혈압과 어지럼증으로 2개월 요양진단을 받고 정밀진단을 앞두고 있었다.
결국 강씨는 지난달 24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뒤 병원으로 올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1일 끝내 숨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소방관들이 구조·구급 업무중 폭행·폭언 피해를 당한 사례가 4년새 2배 이상 늘어나고 최근 5년7개월간 해당 건수는 870건에 달한다.
특히 2016년(200건) 폭행 사례의 경우 2012년(93건) 대비 4년새 2.2배 증가했다.
매 맞는 소방관이 늘고 있지만 처벌은 미비하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안타까운 소식에 소방관들의 업무조정과 근무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상록 기자 srkim@